이씨는 지난 2~4월 유통기한이 2011년 4월 27일까지인 건강기능식품 ‘난황레시틴’ 437상자를 9개월씩 유통기한을 늘려 포장을 바꾸고 52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또 2006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난황레시틴 제품을 먹으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로 1억6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난황레시틴은 계란 등의 알 노른자위로 만든 기름으로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는 없지만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국민의힘 “‘탄핵의 밤’ 대관 주선한 강득구, 즉시 제명해야”
국민의힘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