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 상자 바꿔 유통기한 늘린 업자 구속

제품 포장 상자 바꿔 유통기한 늘린 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0-06-10 15:35:00
[쿠키 사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 포장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판매업자 이모(56·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월 유통기한이 2011년 4월 27일까지인 건강기능식품 ‘난황레시틴’ 437상자를 9개월씩 유통기한을 늘려 포장을 바꾸고 52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또 2006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난황레시틴 제품을 먹으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로 1억6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난황레시틴은 계란 등의 알 노른자위로 만든 기름으로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는 없지만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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