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용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적발

주름개선용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0-06-17 16:46:00
[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주름개선 주사액인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8품목을 수입·판매한 ㈜비피온 등 의료기기업체 4곳과 이를 사용한 서울·인천·대전 지역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8곳을 형사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는 인체 조직의 대체·재건에 사용되는 재료로 입술 등 주름개선용으로 주사 형태로 쓰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피온은 지난해 4~9월 무허가 독일제 주사액 1213건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업체 리드코리아와 케어닉스를 통해 각각 603건과 610건을 유통해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가운데 447건이 32개 의료기관으로 유통됐는데 그 중 8곳이 주사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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