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204만원) 이하 계층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계층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 비율이 인상된 분야에서도 훈련비의 20%만 내면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되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직업 훈련비용 중 8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케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인기 분야에서 일부 훈련생이 자기계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올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