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입영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사유를 들어가며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입영기일 연기만을 목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접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지금까지는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사용 진단서를 내야 하며,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졸업예정, 채용 후 연수, 의사 및 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 후 시험 등의 사유로는 2년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로 줄어든다. 연예인의 연예활동 등은 기타사유로 1년까지 연기가 가능했지만 3개월로 단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