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외에 친환경 활동 및 글로벌 사업 활동 촉진, 사업 고도화 및 상생협력 촉진, 소규모 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지방 소재 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이 정책 방향으로 세워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인 등에 보복성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호민관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린다. 입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