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15년만에 전면개정

중소기업기본법 15년만에 전면개정

기사승인 2010-07-12 17:29:00
[쿠키 경제] 중소기업기본법이 1995년 이후 15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외에 친환경 활동 및 글로벌 사업 활동 촉진, 사업 고도화 및 상생협력 촉진, 소규모 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지방 소재 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이 정책 방향으로 세워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인 등에 보복성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호민관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린다. 입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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