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은 23일 올해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협의위탁 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600㎡,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선유리 일대 등 70만42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800㎡, 충남 공주시의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도암리, 봉암리 일대 177만800㎡ 등 13개 지역 2522만㎡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3만8000㎡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신당리, 대산리 등 147만800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일대 1156㎡ 등 3개 지역 267만2000㎡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른다.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덕은동 일대 등 1백4만5000㎡, 마포구 상암2지구 28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하남면, 간동면 일대 1억4914만3000㎡ 등 19개 지역 2억30006만㎡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에 있는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400㎡, 경기 평택시 서정리, 신장동 등 618만18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7800여㎡ 등 5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