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노출, KBS는 女 엉덩이 노출… 요즘 방송 왜 이러나

SBS 가슴노출, KBS는 女 엉덩이 노출… 요즘 방송 왜 이러나

기사승인 2010-09-15 16:07:01

[쿠키 톡톡] KBS의2TV 교양정보프로그램 ‘생생정보통’이 여성 출연자의 엉덩이 일부분을 그대로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15일 프로그램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저녁 방송은 ‘명품의 심리학’이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수를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냈다. 일부에서는 시청율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여성이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장면이 나왔다. 이 여성은 노란색 상의에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 치수를 재고 의상을 골랐다. 그러던 중 짧은 치마 단은 위로 움직였고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다리가 드러나더니 급기야 오른쪽 엉덩이 라인까지 비춰졌다. 출연자의 얼굴은 매장 거울에 비쳐져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 같은 장면은 수초에 불과했지만 눈썰미 좋은 시청자에 눈에 포착됐고 해당 장면은 캡처돼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양방송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편집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인데 부주의했다”고 꼬집었다.

한 시청자는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여자 뒤태에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나오질 않나. 방송 편집을 하기 상당히 귀찮으셨나보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영장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TV에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명백한 방송사고”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7월31일 SBS 뉴스 가슴 노출 사건과 연관지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8시뉴스’ 취재진은 여름휴가 인파를 취재하면서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모(여)씨의 가슴 일부를 노출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송이 나간 뒤 “SBS는 자신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급성 후두염에 시달렸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방송 노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부러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낸 것은 아니겠지만 이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출연자의 얼굴이 공개되고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적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작진의 부주의함을 지적하는 한편 꼼꼼한 편집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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