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휴대폰 요금폭탄 1800만원…도난 낭패

헉! 휴대폰 요금폭탄 1800만원…도난 낭패

기사승인 2010-11-03 16:41:01
[쿠키 IT] KT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때문에 1800만원에 달하는 요금폭탄을 맞았다.

이 황당한 사건은 취업준비생인 고모씨에게 일어났다. 고씨의 동생은 최근 국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번 달 형의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부모님의 통장에서 1000만원 정도가 자동이체 돼 빠져나갔고 미납 요금이 800만원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동생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씨에게 엄청난 요금이 부과된 이유는 해외여행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때문이었다. 고씨는 8월 한 달 간 유럽 배낭여행을 했다. 그러던 중 26일 스페인에서 휴대전화를 소매치기 당했다. 그는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 접수하고 한국에 전화해 도난 사실을 알렸다. 고씨 가족은 다음날 대리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했고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귀국 후였던 9월 2일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대리점을 찾으면서 일이 꼬였다. 고씨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2개월 후 기본료만 내다 해지시키면 ‘공짜폰’을 쓸 수 있다”는 대리점 권유에 KT에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한 뒤 ‘도난폰’ 정지를 풀었다. 고씨는 그날 이후 최근 날아온 요금고지서에서 전화 요금 등으로 무지막지한 금액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5~6만원의 요금이 10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통신사는 본인에게 연락 한번 한 적 없다”며 “통화 내역에 나와 있듯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데도 KT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인터폴이 도난 신고를 했지만 전화기가 국제 범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만 확인하고 뚜렷한 해결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고씨에게 18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된 사실은 맞지만 고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T 한 관계자는 “고씨가 고객센터에 분실 정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사용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이 상식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금 할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T는 해외 로밍폰 음성 요금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요금 공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한 소비자에게는 이 같은 서비스가 무용지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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