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9일 “사고 단정은 찢어지거나 수중 손상 흔적은 없었으며 이포보 공사현장의 교각 사이를 통과하다가 빠른 유속(초속 13∼15m)에 밀려 3m 높이의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고속단정이 전복된 지역은 당초 도하지점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돼 훈련지역에서 배제된 곳”이라며 “사고 단정은 당일 오전 이포대교 상류지역 예상 도하지점 5개소에 대한 수심을 측정한 뒤 차량으로 하류로 이동해 도하훈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으나 중대장이 단정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모 대위가 상류 수심측정에 시간이 지체돼 도하훈련에 참가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자 차량으로 옮겨 타지 않고 단정으로 이동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 대위가 조기에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려는 열정에서 차량 이동 지시를 어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포보 부교에는 ‘선박 접근금지’라는 경고판이 걸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고당일 오전 상류 수심측정에는 4대의 고속단정이 참가하기로 돼있었으나 2대의 모터가 고장나 사고 단정을 포함한 2척이 수심측정을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수심 측정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고 당일 연대장 주관으로 고속단정 탑승전후 위험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고속단정 출발지점에 군의관 및 구급차 1대를 대기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