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됐던 국내 첫 소송이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종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했다.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어도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말했다.
이같은 의미부여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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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지 8개월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 ‘침수(浸水)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리비를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이양은 “아이폰이 다른 휴대전화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사전에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침수라벨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애플측은 “침수 라벨은 제품의 침수 여부를 판별해주는 제품 안쪽에 장착된 부품”이라며 “침수라벨은 꼭 물이 닿아야 변색이 된다. 단순하게 습기만으로 절대 변색되지 않는 건 이미 테스트를 통해 수차례 밝혀졌다”며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