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교수, DNA법 헌법소원제기

석궁테러 교수, DNA법 헌법소원제기

기사승인 2011-02-11 17:27:00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11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실시이전의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DNA법 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벗어난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법은 살인과 강간 강도 등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강제로 수거해 분석정보를 영구 보관하고 기존 수형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는 지난 달 만기출소 직전 DNA채취를 거부하자 교도관이 강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의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1월 항소심마저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모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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