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까지 손해배상 포함 논란’ 서울시 “세금 낭비에 대한 배상 있어야”

‘19세까지 손해배상 포함 논란’ 서울시 “세금 낭비에 대한 배상 있어야”

기사승인 2011-02-17 16:25:00
[쿠키 사회] 서울특별시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회참가자 손해배상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불법집회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과 소송 대상은 ‘촛불시위’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장의 골자다.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최근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 참석자 9명에게 2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트위터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법적 소송으로 위협을 가해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 “치졸한 보복이다” 등 비난이 빗발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의원과 ‘촛불 민사재판 피해자모임’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성 경제징벌에 해당돼 외국에선 남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소송 대상이 된 이들 중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와 19세 청소년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서울시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한 상태다.



비난과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17일 “축제점거를 시위로 호도하는 거짓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와 재단측은 “시와 재단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무대나 행사장을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한 당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수 억 원 시민 세금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됐다”며 “소송 대상도 축제현장 무단점거행동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것으로서, 촛불시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소송대상 중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미성년자도 있다는 점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는 질문에 “당시 개막길놀이 행사 방해와 서울광장 무대 점거로 개막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발길을 돌린 2만여명의 시민과 1400여 명 출연자들, 그리고 개막식 행사를 위해 투입된 5억8000여 만 원 시민 세금 낭비에 대해 불법 점거자들은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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