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아끼려면 이렇게 하세요’…금융감독원, 절약 7계명 소개

‘자동차보험료 아끼려면 이렇게 하세요’…금융감독원, 절약 7계명 소개

기사승인 2011-02-23 15:51:00
[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은 23일 조금만 신경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절약 7계명’을 소개했다.

우선 무사고 운전이 절약의 첩경이다.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 또 보험사를 선택할 때 회사마다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적용률이 다른 만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해보고 고르는 게 좋다.

각종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가입 시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만 아니라면 보험계약 후 할인·할증등급을 꾸준히 관리해야 보험료를 덜 낸다.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 특히 3년의 공백 끝에 계약을 맺으면 기본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차량가액 등을 고려해 잘만 선택하면 이 역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이다. 올해 2월부터 속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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