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출현 또 불발…KMI컨소시엄 탈락

제4 이동통신사 출현 또 불발…KMI컨소시엄 탈락

기사승인 2011-02-24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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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이 또다시 불발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에서 방통위의 통신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KMI는 66.545점을 받았다.

KMI의 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KMI는 지난해 11월에 허가 심사를 신청, 평균 65.5점으로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 KMI는 첫 도전 이후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재정 능력 확충에 힘썼지만 다시 고배를 마셨다.

KMI는 사업 승인이 날 경우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시해 이동통신 시장에 가격파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이번 심사에서 KMI는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956점), 재정적 능력(68.62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640점) 등은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다. KMI는 이와 함께 진행된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인 70점에 못 미쳤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는 타사업자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했다. 또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제공하고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주요 주주 구성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차 심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주요 주주들의 사업 이해 정도와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와이브로 관련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송도균 위원은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자금운용계획이나 시장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 특히 안타깝다”며 “일본의 경우 와이브로 기반의 인터넷 사업에서 교세라 같은 큰 기업이 들어와서 규모 있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형태근 위원은 “통신사업이 규모가 큰 투자계획 수반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 부분에서 신뢰를 못 받았다"며 “앞으로 와이브로가 가진 의미를 신규사업자든 기존사업자든 방통위가 충실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측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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