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서조작 영상녹화 CD검증…檢·변호인 공방 치열

검사 조서조작 영상녹화 CD검증…檢·변호인 공방 치열

기사승인 2011-03-08 21:19:00
[쿠키 사회]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둘러싸고 검사가 뇌물공여자의 진술조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본보 2월21일자 11면)과 관련해 8일 서울고법(부장판사 이성호)303호 재판정에서 열린 뇌물공여자 홍모씨(작고)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홍모씨(작고)의 영상녹화 CD 1시간40분 분량을 모두 재연하는 것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간낭비라며 마지막 5분만을 재현하는 것이 어떤지 검찰과 변호인측에 물었다.

양측의 동의 아래 2009년 10월15일 오후 6시 26분 마무리된 홍씨의 뇌물공여 피의자 제3회 조서 관련 영상녹화 CD는 마지막 5분간만 상영됐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동영상을 살펴본 뒤 검찰에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는데 옆에서 물어본 것은 누구인가”라며 검사 외에 추가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또 “동영상을 살펴보니 검찰이 추가로 홍씨를 상대로 더 물어볼 예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동영상을 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측 서명수 변호사는 “동영상을 살펴보면 검찰이 뇌물공여자인 한씨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출력하는 단계로 조사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후 한씨가 추가로 자세한 진술을 했다면 이를 그대로 기록하던지 회차를 달리한 조서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한정일 검사는 “조서를 출력하라는 말이 언급되지만 조서를 정리하라는 말도 나온다”며 “추가조사는 얼마든지 피의자가 원할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양측의 쟁점이 담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다음 달 5일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유나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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