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업계 한숨

‘게임 셧다운제’ 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업계 한숨

기사승인 2011-04-20 14:43:00
[쿠키 IT]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오전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제는 우선 온라인 게임에 한해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서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이들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고 실효성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이 되느냐며 오히려 전세계에서도 선두그룹의 입지를 강하게 굳히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자체를 마약처럼 취급해서는 결과적으로 퇴행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모바일게임 업계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게임빌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업계에 있어서는 다소 큰 숙제가 풀린 것 같다. 2년 후에 다시 적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부분이 남아 있어 아쉽지만 모바일게임은 특성상 셧다운제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분야임도 여실히 입증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셧다운제의 시각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게임산업이나 문화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 14일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게임에 빠진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셧다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성부는 지난해 11월에 “게임은 마약과 같아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셧다운제를 도입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여성부가 적용 범위를 놓고 충돌했고,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대해 여성부가 모바일게임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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