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 싶다”는 MC몽, 항소 제기한 배경은?

“군대 가고 싶다”는 MC몽, 항소 제기한 배경은?

기사승인 2011-04-20 00:11:00

[쿠키 연예] 군 입대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공언하는 MC몽이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MC몽의 법률대리인 박종범 변호사는 19일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리적 무죄를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와 비교해 MC몽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판결 받았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임성철 판사는 생니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는 무죄로, 거짓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치아를 뽑은 시점 등의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며 12일 항소했다.

MC몽의 항소는 검찰의 항소에 대응하고 1심의 무거운 형량을 낮춰 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 바탕에는 어떤 경우에도 MC몽이 현역 입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역법에 명시된 현역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령은 만 30세까지다. 올해 만 32세인 MC몽은 자원입대를 희망하더라도 고령을 이유로 입대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량에 따라 보충역 복무를 하거나 실형을 살아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MC몽은 실형을 사는 것 외에 어떤 경우라도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의 판단이다. 의도적인 군 입대 연기를 시인한 마당에 법리적 재검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자회견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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