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후보측, 이번엔 ‘향응제공행위’로 검찰 고발돼

엄기영 후보측, 이번엔 ‘향응제공행위’로 검찰 고발돼

기사승인 2011-04-26 16:24:00
[쿠키 정치] 강릉 펜션 불법 콜센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측이 이번에는 불법집회 및 향응제공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엄 후보측이 4·27 재보선을 앞둔 25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35명을 모아놓고 저녁식사를 겸한 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을 초청해 선거운동성 발언이 이뤄지게 하고 참석자들의 식대 일부(10만8000원)를 제공하려 한 것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강원도선관위는 이날 한나라당 당직자 권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최욱철 전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주당 최문순 후보측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가 수십 명의 주부들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전화홍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지가 불과 사흘 전”이라며 “등 돌린 민심에 놀라고, 최문순 후보의 맹추격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명색이 여당인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가 이처럼 막판까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내용은 사실이지만 엄기영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라고 단언할 순 없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단언한 적은 없다”며 “직접 연관 여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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