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군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과 각 부처 비상계획관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최근 여군 600여명을 대상으로 여군 전역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여군도 62% 정도였다”면서 “이와 별개로 퇴역 후 비상사태 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여군도 80%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 간호 인력에 대한 동원 소요가 1200명 정도인데 현재 700여명에 달하는 여군 간호장교가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다면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1000여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