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소리에도 아랑곳없이…충격 강아지 학대 제보 영상 공개

비명소리에도 아랑곳없이…충격 강아지 학대 제보 영상 공개

기사승인 2011-06-22 13:53:00

[쿠키 사회] 동물학대 소식이 연일 전해지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가 최근 들어온 동물학대 제보 영상 2건을 공개했다. 동사협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앞으로 개정될 동물보호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동사협이 21일 공개한 2건의 영상에는 모두 강아지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 장면이 담겨있다.

첫번째 영상은 모 지역의 공장단지에서 길러지는 백구가 주인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에서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에 묶인 백구를 어디론가 끌고간다. 백구가 앉은 자세로 다리에 힘을 주며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이미 수차례 맞은 경험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백구를 구석으로 데려간 이 남성은 백구를 몽둥이로 마구 때린다.

동사협에 따르면 이곳에선 백구 이전에 다른 개 한 마리가 무자비한 폭행을 수차례 당한 끝에 죽고 말았다. 이후 주인은 새로운 개를 구해 묶어 놓고 또 다시 때리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영상은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할아버지에게 길러지는 발발이의 모습이다.

동사협은 술에 만취해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몽둥이로 개를 때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발발이의 고통스런 비명소리에 잠을 깨는 등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사협은 영상을 입수한 즉시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사협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될 동물보호법도 학대자가 주인인 경우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물을 실질적으로 구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유일하게 동물학대자가 주인인 경우 동물의 소유와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법 제정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김 의원이 발의한 ‘3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때리는 행위 말고도 굶주림이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동사협 박소연 회장은 “개정될 동물보호법에 고무적인 내용들도 꽤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졌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절도죄’를 무릅써가며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출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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