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최근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가 공개한 동물학대 제보 동영상 2건의 피해 강아지들이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 동사협은 최근 이 강아지들을 모두 데려와 자체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라고 전했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학대당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구조하는건 언제나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주인에 학대를 당해도 동물보호 단체 등이 데려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를 하러 다니는 동물보호 단체는 별별 방법을 다 쓴다. 동영상 속 백구가 있는 현장에 도착한 동사협 회원 15명은 일단 백구 집 앞을 무조건 둘러쌌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서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주인은 창피한지 한동안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데려갈 순 없었다. 학대를 당해도 주인의 허락없이 데려가면 ‘도둑질’이다.
1시간여가 지나자 그 주인의 아들이 전화해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백구는 그렇게 구출됐고 회원들은 주인을 만나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왔다. 술 취한 할아버지에게 매일 맞아가며 살아온 또다른 동영상 속 발발이도 설득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다.
이 두 강아지는 주인에 의해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맞으며 살아왔고, 보다못한 인근 주민들이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제보하며 지난 22일 언론에까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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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그냥 없애버려요. 사람 봐가며 방법을 달리해야돼요.”
두 강아지는 그래도 주인 설득이 잘 돼 별탈없이 무난하게 구출한 경우다. 설득에 실패하고 데려오지도 못하면 주인은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애완동물을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죽었는지, 길거리에 그냥 버렸는지, 개시장에 돈받고 팔아버렸는지 알 길이 없다.
박 대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몰래 훔쳐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들은 기분 나쁘다고 팔지도 않아요. 그럴땐 우리가 가면 또 학대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손도 못 쓰는거죠”라고 말했다.
이 모든 애로사항이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상습적인 학대자에게서 영구적으로 동물을 데려 오거나, 소유권을 제한해 또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다음주 마산에 내려가야 한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마산의 한 농장 주인이 개 두마리를 매달아 놓은채 방치했다. 두마리 모두 살아있는 개였고 하다못해 고개도 돌리지 못하게 온몸이 꽁꽁 묶인채 매달려 있었다. 보다못한 인근 주민이 동사협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개들을 데려와버렸다. 근데 이 모습이 농장 CCTV에 찍힌 것이다.
동물학대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파트였어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강아지 비명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요. 미칠 노릇이죠.”
동사협 직원 1명이 받는 구조요청 전화만 하루에 20여건. 하루에 들어오는 전체 건수는 100건이 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구조해오는 경우는 한달에 30건 정도다. 하루 1건 꼴이다. 동원가능한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보는 항상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가야하는 경우만 직접 구조해 온다. 그외의 경우는 제보자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일러준다.
사람들의 소득수준, 의식수준은 과거에 비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동물학대는 더 늘어난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박 대표는 한 달에 2~3번 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 그래도 아직까지 입건된 적은 없다. 이 동물이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다는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면 정상참작을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다. 증거 확보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무적인 내용들이 꽤 많지만 학대자의 동물 사육 및 소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또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제18조(동물의 반환 등)는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들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 관련 단체들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