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2억8000만원 손배 소송”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2억8000만원 손배 소송”

기사승인 2011-06-29 20:37:00
[쿠키 사회] 홍익대학교가 올해 초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서비스공공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서경지부)는 29일 홍익대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홍익대 분회 이숙희 분회장과 농성 기간 당시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경지부 간부 5명을 상대로 총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경지부 권태훈 부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들이 도착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서류들을 아직 꼼꼼이 훑어보지 못했지만 지난 5월 2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장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농성 기간 중 투입한 대체 일용직 직원들의 인건비 및 식대비, 농성으로 인한 기존 직원들의 연장근무 수당, 농성기간 중 경비근무에 투입한 홍익대 학군단(ROTC) 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등 1억8000만원에,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1억원 등으로 이같은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부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차가운 칼바람으로 내던진 것도 부족해 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느냐)”며 비난했다.

권 부장은 통화에서 “서류 분석이 끝나는대로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낼 것”이라며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도의적인 부분은 시위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익대 측은 통화에서 “우린 아는 바 없다”고만 말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미화원과 경비원 170여명이 해고되자 대학 쪽에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월 3일부터 홍익대 문헌관 일부 공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 농성은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당시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리고 결국 2월 20일 홍익대분회와 용역업체인 ㈜아이비에스(IBS)인더스트리, 용진실업㈜이 홍익대 미화·보안·시설직 청소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각종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상안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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