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청 여부를 파악할 증거를 찾기 위해 J기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번 ‘도청 파문’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이 다음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며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한다”며 “경찰의 이번 조치는 언론기관 KBS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KBS 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