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에 따르면 브로커 A씨(36·무직)는 부천지청의 부장검사로 행세하면서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지인이 마약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5000만원을 주면 차장검사에게 말해 구속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장인 장례식장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명의의 화환을 배달시키는 등 부장검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기 부장검사는 “A씨를 지난 9일 체포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4000만원 중 100만원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