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조사 중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4일 “장모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청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회의시간 동안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기자가 평소에 통화가 매우 빈번했지만 지난 6월 23일 정확하게 민주당 최고위원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어 도청을 했다면 휴대전화로 도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회의 다음날인 24일 장 기자의 행적이 당초 경찰 진술과 다르다는 사실도 확보했다. 24일은 장 기자가 도청을 했고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의원에게 녹취록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장 기자는 경찰에 “24일 국회에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국회 CCTV에 장 기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청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하는 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녹취록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며 조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