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알려진 이후 학교 안팎으로 많은 이들이 ‘출교(黜校)'를 강력히 요구해 온 터라 실제로 이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다시 한 번 대규모 반발이 예상된다. 출교 조치를 당할 경우 이들은 향후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지만, 퇴학을 당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이 퇴학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는 글을 남겨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현익 사무국장은 지난 6월부터 가해 학생들의 출교 요구 1인 시위를 기획·진행해왔다.
김 사무국장은 1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그동안 고려대학교측에서 언론의 취재에 대해 흘린 내용을 보면 출교보단 퇴학으로 처분의 방향을 잡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학교측이 피해자측과의 면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꿋꿋이 학교를 다녀라’라고 했다”며 “즉, 현재까지 고대의 행보를 보면 전혀 ‘출교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퇴학설’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동안 고대는 수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여론의 의식해 발표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징계수위가 퇴학으로 결정될 경우 항의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대 의대 부학장과 학과장 등 교수들로 이뤄진 학생상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상벌위 차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대 측은 결정 내용에 대한 가해 학생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는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은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벌위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학생 측에 보내 본인 의견을 듣고 상벌위에서 의견을 수정하거나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학생 측에서 진술서를 보내거나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면 회의가 한 번 정도 더 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규정상 상벌위 차원에서 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총장이 심의 결과를 최종 승인한 뒤 학교 본부나 의료원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