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적용 의무화된다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적용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1-09-08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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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내년 5월부터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동력지원장치(BAS)와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BAS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약하더라도 급제동이 필요할 경우 제동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보조시스템이다. 또 ABS는 급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 조절해주는 시스템이다.

현행 기준은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돌사고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10t 이상 승합차, 16t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 8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2년 5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길이 6m 이상 자동차에 현재 선택사양으로 돼있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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