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기 여대생이 잠든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를 심문했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23)씨와 한모(24)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보석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생 A씨(23)의 몸을 더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들 3명 중 배씨는 유일하게 “A씨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출교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학적부상 기록이 완전히 삭제됐으며 재입학을 불가능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