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직시 지금 대상""

"대법,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직시 지금 대상""

기사승인 2011-09-15 17:21:00
[쿠키 사회] 연말정산환급금도 회사가 퇴직자에게 일정기간 안에 정산해줘야 할 청산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퇴직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디지털콘텐츠 업체 D사 대표 노모(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강모씨에게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만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선고유예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지호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