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D 본 반값등록금 집회 학생 ‘이럴수가’…“거리 걷는 것까지 사진 채증”

경찰 CD 본 반값등록금 집회 학생 ‘이럴수가’…“거리 걷는 것까지 사진 채증”

기사승인 2011-09-21 17:46:01
[쿠키 사회]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학생의 채증 사진을 찍어온 경찰이 집회와 연관 없는 순간에도 촬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서울 미근동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채증 실태를 규탄했다.

피해사례를 알리기 위해 참석한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한국대학생연합 산하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의장)은 “지난 6월 10일 반값등록금 집회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내 이름이 적힌 CD 한 장을 보여주면서 ‘피의자가 뭘 하든지 다 채증하고 있으니 바른대로 말하라’고 했다”며 “엄청난 양의 자료도 놀라웠지만 사진을 보니 집회 참석 사진 외에도 청계광장을 걷고 있거나 광화문역 근처에 서있는 사진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 모습과 관련이 없는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1999년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죄수사 시 증거 수집을 위한 사진 등의 촬영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집회를 마친 이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감넷은 최근 경찰이 채증 사진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7월 집회·시위 현장 채증사진 중에서 범죄행위를 잘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경찰관을 ‘베스트 포토그래퍼’로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작들로 내부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청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같은 행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감넷은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채증자료를 외부의 사진전문가에게 유출시켜 콘테스트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하나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서울청 내부에 공개해 전시회까지 열었다”며 “이처럼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외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이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감넷은 “고소·고발을 통해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과 포상 및 사진전의 위법성을 따질 것”이라며 “경찰의 도가 넘은 채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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