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에 소개된 고양이가 입양된 후 학대를 받고 유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는 8일 2009년 12월 SBS 인기 프로그램에 소개된 ‘우면산 망부석 고양이’를 입양한 20대 최모씨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전했다. 또 최씨는 고양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고양이는 6개월간 서울 우면산 자락의 한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겼다.
이후 고양이는 인터넷을 통해 최씨에게 입양됐다. 최씨는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며 고양이를 입양했지만 커튼을 긁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았고 결국 입양 6일만에 집 주변 놀이터에 유기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하여 학대한 후 유기하는 일을 반복했다.
지난 7월 학대 제보를 받은 동사실은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사실측은 “고양이는 수개월 후에 간신히 찾을 수 있었고, 현재 제보자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동사실 박소연 대표는 “동물 입양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양자가 밝히는 생활환경과 동물 애호 수준 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동물들이 사기 입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