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머리 절도죄?’ 고소 당한 동물보호단체

‘개머리 절도죄?’ 고소 당한 동물보호단체

기사승인 2011-10-19 10:26:01
[쿠키 사회] 유기동물 보호소에 절단된 ‘개머리’가 발견된 사례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보호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는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호루라기’를 통해 절단된 개머리와 개고기 등이 즐비하게 쌓여있는 현장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미시 유기동물보호소가 고소를 해왔다고 밝혔다.

구미시 유기동물보호소는 동사실을 명예훼손과 함께 냉동고에 보관되고 있던 절단된 개머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했다.



동사실은 지난달 제보를 접수하고 구미시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에 출동해 이 곳 냉장고에서 개머리와 정체 모를 탕을 발견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 및 KBS ‘호루라기’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호소 측은 “이웃에서 먹으려고 사놓은 개를 우리 냉동고에 맡겨놓았던 것”이라며 절단된 개머리는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사실 박소연 대표는 “유기동물 공고에 올라와 있는 폐사견들의 사체와 절단된 개머리, 개의 이빨들까지 들어있는 보신탕 그릇들이 냉동고에 즐비하게 쌓여 있었다”며 “절단된 개머리는 공고된 유기동물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송국 측에서 가져갔음에도 작은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빌미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사실은 현재 “한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위탁형으로 운영되며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더 많은 동물권 침해 사례가 깊숙이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보호소의 지자체 직영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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