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그러나 무리한 수사 비판 거셀 듯"

"검찰,"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그러나 무리한 수사 비판 거셀 듯"

기사승인 2011-10-31 17:35:01
[쿠키 사회] 검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후속타였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31일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50)씨의 입에서 시작됐다가 입으로 끝났다. 한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4월 4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를 포함해 9억원을 줬다”는 자필 진술서를 썼다. 검찰은 같은 달 8일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12월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선고가 있기 하루 전이라 ‘무죄 선고를 대비한 별건(別件) 수사’라는 의혹도 샀다. 당시 야당은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 전 총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7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0일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씨가 “돈을 줬다는 것은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진술을 뒤집으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6월 한씨의 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 달 위증 혐의로 한씨를 기소하는 등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진술거부권으로 맞섰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한씨 진술이 번복됐지만 물적 증거가 있는 한 무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끝내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한 전 총리를 두 번 기소했다가 두 번 모두 1심에서 패한 검찰은 할 말을 잃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하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한씨가 증언을 다시 번복하지 않는 한 마땅한 반전카드가 없는 처지다.

검찰에서는 법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일부 무죄면 몰라도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 것은 예상 밖”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흥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실체적 진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쓴맛을 본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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