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5세 관람가, 2차 재심의 청구

‘도가니’ 15세 관람가, 2차 재심의 청구

기사승인 2011-10-31 17:47:01

[쿠키 영화]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제작 삼거리픽쳐스)가 15세 관람가를 위해 2차 재심의를 청구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도가니’는 지난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제명으로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일부 폭행의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으로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도가니’ 제작사 측은 일부 장면을 수정, 삭제해 31일 2차 심의를 청구했다. 재편집 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아동 성추행 장면과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수정했다.

‘도가니’의 제작사인 삼거리픽쳐스는 31일 “개봉 후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하였고, 많은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관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에 ‘도가니’ 제작진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 불편함을 주는 직접적인 묘사에 대하여 그 수위를 조절, 15세 관람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집 작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의를 청구하기까지는 장고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어머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영화 ‘도가니’가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영화로서 자신도 법을 어기고 관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제작자 아저씨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전해 듣고 용기를 얻어 과감하게 수정 작업을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도가니’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등의 일부 시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끼며 부디 오해와 편견 없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직접 영화를 관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도가니’는 2005년 한 청각장애 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다. 무진의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 강인호(공유)가 무진 인권센터 간사 서유진(정유미)과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