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공동구매 알선 과정에서 ‘거액 뒷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파워블로거’ 문성실(35·여)씨가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에 공정위 조사 때 제출했던 소명 자료 원문을 게재함으로써 입장을 대신했다.
문씨는 공정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블로그 공동구매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제휴 관계와 수익 발생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가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예전부터 언론, 방송 등 수차례 인터뷰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문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6월 지상파 방송 보도, 2009년 1월~2010년 5월에 걸쳐 났던 5개의 경제지 및 인터넷매체 기사를 제시했다.
그는 “이와 같이 저를 포함한 당시 이른바 ‘블로그 공동구매’를 주도하던 파워블로거들은 ‘공동구매’가 블로거 본인의 수익이 존재하는 것을 숨긴 채로 소비자들을 기만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오히려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공동구매 주 협력사(이농우)의 푸드마트 쇼핑몰에 ‘문성실의 공동구매’ 코너를 상설화해 ‘기업과의 제휴관계’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문씨는 공정위의 조사기간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협력사 쇼핑몰에는 자신의 코너가 상설화돼 게재돼 있었고, 자신의 블로그 공동구매 소개 포스팅과도 링크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문성실 블로그와 푸드마트 쇼핑몰이 제휴 협력 관계임을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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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씨는 소명자료에서 “파워블로거가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건별로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지난해 7월 13일 개정된 것으로 공정위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조사기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파워블로거들의 과태료 처분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해당 블로거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제 1항 제 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씨는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수수료의 존재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진작부터 밝히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향후는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