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기)로 안모(55·여)씨와 안씨의 아들 2명(32·30), 며느리(30)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8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수시로 입원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5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가족이 2002년부터 타낸 보험금 총액은 11억원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났거나 심사평가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보험금 수령액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아파트 3채와 상가점포 2개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매달 46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주일에서 많게는 341일간 입원하는 등 2005년부터 1330일 가량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사유는 ‘농구하다 무릎을 다쳤다’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냄비를 엎질러 화상을 입었다’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부상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보험심사평가원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원하면 의료보험수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수가로 비싼 치료비를 납부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허위·부당 지급분에 대해 환수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