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케이블TV 송출 중단 관련, 법적 대응할 것” 강력 반발

KBS “케이블TV 송출 중단 관련, 법적 대응할 것”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2-01-16 21:42:01
“시청자 볼거리를 볼모로한 횡포”

[쿠키 연예] KBS 측이 16일 케이블TV의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측에 오늘 밤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재개하도록 내린 시정권고 명령을 즉각 준수하도록 촉구했다”라며 “이번 방송 송출 중단사태는 케이블 TV측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출 중단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아래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TV간에 재전송료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케이블 TV측에서 협상전략 차원에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볼모로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16일 오후 3시부터 KBS2 TV의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했다. 지역에 따라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광고의 재송신을 중단했으며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정상적으로 내보냈다가 재송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까지 끊기면서 케이블에 가입한 천 5백만 가구가
KBS 2 TV를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나 스카이 라이프, IPTV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KBS 2TV를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밤 8시까지 정상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17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천만 원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 TV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이행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송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측은 협상에 진척이 있었던 상황에서 간접강제 이행 대상인 CJ 헬로비전의 고화질 송출뿐 아니라, 다른 종합유선방송사들도 가세해 아날로그 방송까지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볼모로 한 집단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케이블TV측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8일 동안 지상파 3사의 고화질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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