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KBS와 보도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건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문건에는 장 씨가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받고 협박과 욕설, 구타를 당했다’는 등 연예계의 치부가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이 ‘술접대 및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유력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KBS가 첫 보도했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이 명단에는 방송 관계자와 재계 인사들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각각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