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되나…실업급여 수당 지급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되나…실업급여 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2-02-07 13:47:01
연간 500명에 100만 원씩…영진위, 2012년 사업계획 발표

[쿠키 영화]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는 영화 스태프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012 사업 계획의 일원으로 영화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영화인들은 고질적인 임금 체불과 작품이 끝나면 ‘백수’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해 관계 기관의 개선 노력과 제도 도입이 시급하게 대두돼 왔다. 2007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처음 임금 단체협약을 맺으며 개선을 꾀했으나, 실질적인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중재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에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형태의 교육훈련 수당을 받는 제도다. 현장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거나 장편영화 1작품 이상의 제작에 참여한 이들 중 반기별 3개월의 교육훈련을 받은 영화인은 연 1회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한국영화산업노조와 70여 개의 제작사가 참여해 구성한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를 통해 추진됐고, 2012년 사업비는 영진위와 제작사가 각각 5억 원씩 출원해 연간 약 500여 명의 영화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진위 관계자는 “스태프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훈련수당을 통해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수혜자 선발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영화산업노조 측 2인과 고용복지위원회 2인, 영진위 선정 2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1인 등 총 7명이 심사를 맡는다.

이 외에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한국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4억~20억 원 이내의 영화 스태프 인건비를 지원한다. 감독과 기사급을 제외한 스태프의 인건비 용도로, 올해 역시 작품당 최대 6,750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9억 7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한편, 영진위는 그 외 2012년 계획으로 개봉 실적에 따라 차기작 개발비를 지원하는 적립식 지원제도 도입과 국제공동제작 영화에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고, 첨단 글로벌 스튜디오 건립 등의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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