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내 C씨(28)의 유두를 잘라 삼킨 혐의(중상해)로 중국교포 J씨(48·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안동시 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문구용 칼로 C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소주와 함께 삼킨 혐의다.
J씨는 경찰조사에서 “북한 이탈주민인 아내가 최근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 유두를 자르면 표시가 나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는 사건 발생 후 이웃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