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수조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려”…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려”…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기사승인 2012-03-25 15:13:00


[쿠키 정치] 이른바 '3000만원 선거 뽀개기'로 화제를 모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정치권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사진·부산 사상)가 심경을 토로했다.

손 후보는 2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라며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고 논란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손 후보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듯 하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위터 글 중간과 끝에 웃는 모양의 아이콘을 집어넣으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의혹에 자신은 당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애썼다.

손 후보는 이같은 글을 올린 후 약 3시간이 지나 역시 트위터에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한 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는 못할테니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손 후보는 당초 자신이 살던 원룸 전세금 3000만원을 빼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하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선함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룸의 명의가 손 후보의 것이며, 선거자금은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당선되기도 전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라는 '의혹의 장본인'이 돼버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손 후보의 재산 4억원은 부모님 재산이며, 2009년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서울 남영동 원룸을 임차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 일정에 쫓겨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손수조 후보에 감명받은 새누리당은 불법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다. 새누리당은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손 후보의 관련 발언들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자금조달 계획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즉, ‘300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선거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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