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에쿠스 차량에 비글 종의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서초경찰서가 24일 해당 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즉시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쿠스 차량 주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량 주인은 경찰 조서에서 "선물받은 개가 생각보다 커서 뒷자석에 태우기 곤란했다"며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살짝 열어 놨는데 개가 답답했는지 나간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차량 운전자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며 "죽은 개가 차량 운전자의 개가 맞는지, 어느 시점부터 살아서 끌려갔는지, 차량의 출발지점은 어디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CCTV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런 식으로 고의성 없다는 식의 수사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이 사건이 동물이 죽은 문제여서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차량 트렁크에 줄을 꽁꽁 묶은 채 트렁크를 열고 달렸다는 것은 개가 뛰어내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엄중수사를 축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쿠스 차량 운전자는 트위터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쓴 연예인 이효리씨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에쿠스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심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이기를 바라며 고소하시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