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27일 CJ CGV와 메가박스씨너스를 상대로 약 4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음저협은 CJ CGV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상영한 ‘써니’ 등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약 29억 원을,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국내·외 영화 약 1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윤치환 변호사는 소장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에 대한 권리와 공연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저작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권리 행사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해당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의 사례와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해 매출액의 1%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인 이탈리아(SIAE)는 입장료수입의 2.1%, 프랑스(SACEM) 1.5%∼2%, 영국(PRS) 1%, 독일(GEMA) 1.25% 등 약 50개국이 영화 상영관으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일정 요율로 징수하여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 방송팀 최대준 팀장은 “음악저작자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저작물을 해당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차용하고 상영관은 상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들 상영관은 음악 기여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부득이 이들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얻은 매출 일부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2011년 11월 롯데시네마에 음악저작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송파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는 지난 25일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