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이 급파된 가운데 조사단이 해당 농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 소비자단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파견됐지만 정작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 당국이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출입조사권을 미국 정부가 행사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현지 조사단을 동행해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조사단측에서 미국 당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2008년 4월에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돼서 처음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후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일어나면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서로 만들었다"며 "이 부칙 6항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한 본문 5조와 수입중단 권리를 명시한 부칙 6조가 모순된 내용으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엄연히 우리 당국엔 광우병이 수입중단을 취할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저희들이 국제통상법에서 알고 있기로는 광우병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 특히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이 자란 소도 수입 금지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