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가 반려견 진돗개를 흉기로…‘충격’

승려가 반려견 진돗개를 흉기로…‘충격’

기사승인 2012-05-11 11:34:01

[쿠키 사회] 일명 ‘승려도박’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승려가 진돗개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2시쯤 부산 초읍동 소재 사찰에 머물던 한 승려가 사찰 인근 민가에 담을 넘어가 묶여 있던 ‘장군이’란 이름의 진돗개를 도끼로 살해했다.

동사협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인근에 설치된 2대의 CCTV 화면에 상세히 녹화돼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인 승려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올라와 담을 뛰어 넘어 마당에 주차돼 있던 코란도 승용차 뒤쪽에 매여 있던 진돗개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담을 넘어 갔다. 잠시 후 다시 담을 넘어온 승려가 이번에는 준비해 온 도끼로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승려는 사람을 보고 짓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진돗개의 주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홀로 살아오며 평소 10년 넘게 자식처럼 키워오던 개를 잃어버리고 큰 실의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주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 사건이 재물손괴에 해당되며 처벌이 미미하다고만 알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인은 병원에서도 살리지 못하자 치료비 및 안락사비, 장례비 등 약 150만원의 사비를 들여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수개월 간 괴로워하던 노인의 사연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에 제보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노인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협에 따르면 이 사찰에서는 사건을 일으킨 승려가 인적사항 불명으로, 사건발생 후 잠시 머물다 곧 떠나갔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진돗개의 집은 사찰과 불과 30m 떨어진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

동사협은 이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 11일 이 승려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사건 당시에는 주인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한 것 같다”며 “관할인 부산진경찰서에 다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종교인이 동물을 끔찍하게 학살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최근 되풀이 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당국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다보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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