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시 리콜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된다.
국토부는 28일부터 전국 1000여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에서 검사원이 리콜대상인지 여부를 소유자들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리콜방법 등을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리콜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자동차 검사 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안내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