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에는 약 24%였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9%까지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또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