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 ④-아동학대 미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 ④-아동학대 미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2-06-29 11:00:01
[쿠키 건강]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강화돼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또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돼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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