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해 리콜에 해당하는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질결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콜 가이드라인은 국토부(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