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두들겨 맞는다니…’ 月 120만원의 눈물

‘일하면서 두들겨 맞는다니…’ 月 120만원의 눈물

기사승인 2012-06-29 20:46:01

[쿠키 사회] 혼자서는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 20명을 50대 초반 여성이 하루 종일 거의 혼자 돌본다. 이 닦는 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면 누군가는 변기 물을 떠서 마시고 있다.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막다가 대걸레나 샤워기로 맞기 일쑤다.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2교대로 일하는 신모씨의 일상이다. 시행된 지 만 4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단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이들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4년 간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40만명, 노인장기요양기관 2만3566개(지난해 말 기준)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해 7∼11월 시설요양보호사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69.5%, 이하 중복응답 포함)은 언어폭력에, 5명은 신체폭력(55.5%)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466명(93.0%)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0.9세. 이들은 무방비상태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요양보호사 윤모(47·여)씨는 “돌보는 할아버지가 포크를 마구 던져 눈을 찔릴 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된 일에 박봉이다.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한 달에 120만원가량밖에 벌지 못한다. 방문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다. 442명의 월급을 조사해보니 일주일 평균 26.54시간씩 일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67만4000원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은 양질의 서비스와 직결돼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질 좋은 서비스도 담보할 수 없다”며 “요양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시설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줄이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의 난립도 문제다. 신고만 하면 요양기관을 세울 수 있다 보니 제도 시행 초기 5033개였던 기관은 4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질은 떨어졌다.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요양기관 설립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인프라 확충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계획을 이르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조현우 기자
thursday@km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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